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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에서의 플루닉신 잔류위반 (미국)
등록일 2017-02-10 오후 5:30:24 조회수 2460
E-mail sdveterina@gmail.com  작성자 마케팅

플루닉신(Flunixin meglumine)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미국에서는 소, 돼지, 말의 일반 염증 치료 및 근골격계질환의 통증완화 목적으로 허가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FDA에서는  발열, 일부 염증치료 목적으로는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많은 수의사들이 식육동물의 염증치료시 플루닉신성분의 소염제를 처방하여 농장에서 사용중 잔류위반건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 USDA 식품안전및 검사기관에서 1,166건의 잔류위반건중 928건이 소, 양, 돼지이며, 그중 101건이 플루닉신 위반건이라 합니다. 64건은 젖소에서 나왔으며, 22건은 송아지고기, 15건은 육우였다고 합니다.

시험은 집유차에서 나온 샘플 우유에 5-히드록시 플루닉신을 통하여 검사하여 2ppb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소에 있어서 플루닉신 제제는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질병과 유방염 치료로 허가되어 있으며 정맥주사에 한해 허가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일반 농장에서의 정맥주사의 어려움으로 근육 또는 피하주사가 선호되고 이로 인하여 잔류위반 사례가 늘어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팀에서는 휴약기간(Withdrawal time) 대신 휴약간격(Withdrawal interval)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허가사항(제품라벨)에 기재된 정확한 투약경로(정맥주사)로 투여시 플루닉신의 휴약기간은 고기는 4일, 우유는 36시간이지만, 근육 1회 접종시 고기는 30일 우유는 72시간이며, 경구 1회투여시 고기는 8일 우유는 48시간이라고 합니다. 근육 또는 피하로 여러횟수 접종시는 휴약기간이 고기는 60일까지 잔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휴약간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eference: Avoiding violative flunixin meglumine residues in cattle and swine, JAVMA Vol 250, No 2, January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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